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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에 간호법 국회 통과 탄력…복지부 수정안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2024-05-07 05:30:00병·의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몰고 온 폭풍

메디칼타임즈=가톨릭의대 김성근 외과 교수 2월 6일.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2개월 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다.그전에도 증원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의사들에게 의대 정원은 9.4 의정합의 사항이기에 일방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약간의 증원은 의사들 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기에, 증원안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와 논의 후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기습적인 발표 내용은 그동안의 논의를 모두 묻어버릴 만큼 파괴력이 큰 원폭투하 수준이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고 학생들은 휴학을 선택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 환자를 볼모로 국민을 볼모로 잡고 행동하는 악마로 몰고 갔다.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맞서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장의 유고로 비대위를 꾸리고 젊은 의사들을 뒤에서 도우며 힘을 결집시켰다. 정부는 같이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개혁 패키지로 이름을 바꾸고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노라 외치며 전국 방방곡곡,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등에 무차별 광고를 뿌려가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던져 댔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학생들의 휴학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나왔다. 변호사들조차 우리나라에 이런 명령들이 있었나 의아해하는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전공의라는 존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없고 국가에 매인 존재로, 마치 노예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역시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 정부는 주 100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버티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교수, 전문의들에게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당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댔다.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학생수 증가는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는 의대학장들과 교수들의 항변에 해부실습을 위한 카다바를 수입하겠다는 대답으로 답해왔다. 의사들이 없으면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말도 아닌 말로 의사들을 조롱해 댔다.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갑자기 초록 점퍼를 입은 총리, 장, 차관들을 매일 화면에서 보면서 국가위기사태를 맞은 듯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기도 아닌데 보건의료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이 떠가간 빈자리를 경험도 일천한 그리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PA 간호사들로 버텨가라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의사들을 비난하던 국민들도 지금의 밀어붙이기 식의, 근거도 부족한 정부의 행태를 알아가고 있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의료는 OECD 보고서를 보면 결과지표에서 대부분 최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현재 모자란 부분도 있다. 건강보험체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공중보건의가 급감하면서 발생하는 지방의료원들의 인원 보충문제, 미흡한 공공의료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중증 및 응급환자 문제,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의료계의 협조와 국민들의 후원이 있다면 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리고 더욱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유지해 오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와 희생을 했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얼마나 많이 방기했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OECD 자료를 보고 의사수가 적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이 꼴찌임을, 의료비 증가가 최고임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OECD 국가 중 의사 양성과 전공의 수련에 우리같이 국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 가부터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대한 반성과 해법이 제시되는 것이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에서 큰 톱니바퀴가 빠져 있는 지금 다시 그 톱니바퀴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시계를 만들기 전에 있는 시계를 못 쓰게 만든 지금의 증원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자리 채우는 'PA간호사'…의료현장 영향력 커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4-18 18:04:27정책

정부 간호법 재추진 기조에 민주당 "당장 처리하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려는 기조를 보이면서 의료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당장 일정을 협의해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구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막장 코미디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정부의 간호법 재검토 기조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당장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민석 의원실 제공)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간호법을 공약했다가 이 법안이 국회를 통화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철학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는 것.이날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을 보완해 입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간호사 업무부담이 커지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간협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대통령실은 과거 폐기된 간호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업무를 확대·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새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 상황실장은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간호법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를 즉각 처리하자고 촉구했다.정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대란 대책으로 PA를 활용하려고 해 법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 관련 문제가 개별 병원장들의 책임으로 넘어가거나, 간호사들을 불법 영역에 내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을 통한다면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를 거절한다면 의료대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상황수석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우리 당은 이미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체계의 정상화와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양성과 처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간호법을 처리해서 PA 간호사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답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08 19:39:21병·의원

수련병원 떠나 개원가 재취업하는 전공의 '징계 사유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재취업할 경우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재취업할 경우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에 해당한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박 차관은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교수에게 수련받는 제자로서 의사와 수련생의 본분을 다하는 길을 열어달라"며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교수가 몸소 보여주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와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호소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된 간호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간호법이 발의댔을 때 복지부가 제시한 몇 가지 불가 사유가 있다"며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그 사유들이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은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3-08 17:17:20정책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만 혹사"vs"흑색선전 불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여파가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들의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공의의 공백으로 인해 응급실 진료 환자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통상 한달 전에 근무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 가중은 없다는 것.반면 간호인력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반응이다.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업무 가중을 둘러싸고 의료직군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업무 공백에 대한 업무 가중 여파에 대해 의료직군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학병원들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 수술실, 응급실에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으로 대처하고 있다.실제로 이날 윤석렬 대통령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당분간 PA 간호사로 메꾸겠다는 것.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발로 인해 업무 가중이나 강제 연차 사용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를 떠앉고 있다며 반발심을 드러내는 상황이다.반면 의료계는 의사들의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A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수술실이나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자리를 채우느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입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환자 수가 줄어 강제 연차 사용 강요를 받는다는 말이 나돈다"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는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전공의가 없어서 수련병원에서는 수술이 크게 줄었는데 수술실 간호사들이 전공의 자리를 채우느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수련병원의 경우에도 입원, 수술이 안 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없어 진료 환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그는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아무리 응급실 간호사들이라고 해도 전공의 자리를 채우느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할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통상 한달 전에 근무표를 짜기 때문에 급작스런 업무 가중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여론 선동은 현재의 어지러운 상황을 틈 타 직역의 권한을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며 "백번 양보해서 전공의 자리를 채우느라 응급실 간호사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한다면 도대체 전공의도 없이 응급환자 진료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피로감은 어떻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학병원급이라고 해도 빅4 병원급이 아니라면 보통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 1~2명이 12~24시간 진료하는 만큼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라는 것.A 교수는 "정부는 말만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된다고 하지만 실제 그 비상진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라며 "실질적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감당하는 의료진들로부터 정부 정책 반대나 전공의 사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2주 넘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애쓰고 있다"며 "여론 전환, 국면 전환을 위한 어이없는 내용의 흑색선전이나 마타도어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3-07 05:30:00병·의원

PA합법화 선언한 윤 대통령 "전공의 빈자리 PA간호사로 채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는 현 사태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내세운 카드는 'PA간호사' 활용이다.그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로 개편하면서 숙련된 PA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 PA시범사업 갈팡질팡...복지부 "보완 지침 배포"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7일 자로 PA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전국 수련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 시범사업은 큰 병원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은 기준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7일 전국에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수술 어시스턴트, 발사(실 뽑는 행위) 등 100여개를 리스트업해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 메우려고 투입된 PA 간호사 규모 조사를 위한 공문을 5일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다.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 공문을 전달했다"며 "PA간호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한 과정으로 이번 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2024-03-06 18:11:16정책

의대증원 논란 속 'PA 제도' 풀리나...간호사들 반발 변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로 'PA(진료지원인력) 공식화'가 코 앞까지 다가왔다.그동안 PA인력은 의료계에 꼭 필요하지만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음지에서만 활동하는 '필요악'같은 존재로 취급 받았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 이들을 불법 인력이라고 주장하며 제도화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의료계 반대가 거센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듯이,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논의조차 어려웠던 PA 합법화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오늘(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이들의 업무를 강제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지난 26일부로 각 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병원 배려 없는 일방적 통보…PA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냐"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긴다고 밝히며 병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그야말로 '카오스' 상황을 맞이한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는 지적이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하루 만에 구체적 업무범위를 설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진료지원인력 의사와 간호사 등의 직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의 모 수련병원장 A씨는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고 병원장 개인의 재량에 맡기면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병원장 A씨는 "26일 오전 병원장들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재량껏 결정하라는 내용의 한 줄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과 비슷하다.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했다.이어 "업무범위 설정은 의료인에게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직역 갈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간단히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또한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B씨는 "진료지원인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이디어가 없는데 복지부 지침도 받지 못해 혼란스럽다"며 "간호사 PA 업무를 허용하려면 전산 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하루사이에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에 고질적 문제로 여겨졌던 PA 합법화를 비상상황에서 허용하면 일선 병원들은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며 "당장은 관망하는 병원이 많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우선 병원들은 간호사의 대리처방 업무 합법화를 위해 전산 인프라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개 의료기관 중 PA에게 대리처방을 맡기는 병원은 총 72곳으로 71.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원장 B씨는 "PA문제는 이전부터 병원장들이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으로 사실상 길을 더 빨리 터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B씨는 "PA업무는 크게 수술방 일을 도와주는 것과 의사 지시로 치팅을 대신 입력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합법화가 된다면 의사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세부적인 업무범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차팅을 입력할 때 의사 ID로 로그인하던 것을 간호사 본인 ID로 직접 접속해 입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병원들도 비슷하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를 틈타 간호사들에게 의료법에서 벗어난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PA업무 확장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2024-02-27 05:30:00병·의원

"전공의 미복귀자, 3개월 미만 면허정지 처분 등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명확화 내용 등이 담긴 시범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복귀율은 20% 이하"라고 말한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공의들 사이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해외 취업 등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이를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지난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으로 나타났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의대생의 경우는 40개 의과대학 조사 결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 64명은 휴학을 철회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박민수 차관은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이 있지만 진료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병원을 지키며 응급과 중증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이라고 말했다.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PA간호사 시범사업' 지침 각 병원 안내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PA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PA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업무 범위에 모호한 면이 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박 차관은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끝으로 박 차관은 의사확충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 차관은 "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과,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다.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6 11:45:35정책

다급해진 수련병원들 전공의 빈자리 PA간호사로 대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업무 상당수가 간호사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PA 간호사로 채우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의사가 떠난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간호사 A씨는 "이미 인턴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주부터 간호사에게 수많은 의사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며 "우리병원은 간호부에서 직접 지침까지 내리며 진료과를 지원하고 의사 업무를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상당수는 이들의 빈 자리에 PA 간호사 등을 투입해 진료와 수술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었다.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이미 인턴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주부터 간호사에게 수많은 의사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며 "간호부에서 직접 지침까지 내리며 진료과를 지원하고 의사 업무를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수술실 업무를 비롯해 드레싱과 각종 침습적 검사, CPR, 마취제 투여 등을 간호사가 직접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사들이 자리를 비우며 지연 및 취소된 수술 안내 전화도 돌리고 있어 업무가 2~3배는 증가한 것으로 체감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웠을 때도 이들의 업무는 간호사에게 전가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었다.두 파업 사태를 모두 겪은 병원 노조 소속 간호사 B씨는 "(지금 상황이) 2020년 때와 유사하다. 병원은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은 인력이 그 몫을 해내야 운영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모두 근무표를 조정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병원이 간호부 등에게 공유한 수련의 파업 관련 업무 조정(안)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었다.B씨는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도 병원이 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고의적으로 환자 정보를 지워 간호사에게 혼선을 심어주려 한 것으로 안는데 환자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간호사가 진다. 간호사가 왜 이런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PA인력으로 채우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PA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 오면 관계협회 등과 논의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메꾸는 일이 없도록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하지만 간호사 B씨는 "정부 입장과 별개로 이미 임상현장에서는 PA가 불법의 영역에서 전공의 업무를 떠안으며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며 "당장은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를 축소하며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전임의까지 사직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이어 "의사가 떠난 빈자리에 간호사를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면 하루빨리 PA업무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간호사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보건의료노조 또한 "현 제도에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05:30:00병·의원

전공의 사직 틈타 PA합법화?…복지부 "제도화 법률 검토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PA 합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이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A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을 뜻한다.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1만명 이상의 PA인력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 이들이 업무범위를 넘어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된다.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후 작년 6월부터 'PA개선협의체'를 꾸려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해 초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PA간호사 투입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건노조 각 병원에 "의사 업무 타 직역에 전가 말라" 공문 발송PA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PA 활용 발표 이전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현 의료법 체제 아래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지시"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PA인력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현 제도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노조는 의사 업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과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강제 연차 소진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PA 인력을 없애기 위해 의사를 대폭 확대하든지, PA 업무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의료는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 또한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05:30:00정책

거침없는 복지부 행보 해법으로 이어질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양명 기자한의사와 의사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묶여있다. 의료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다는 공통된 역할을 한다. 다만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시적인 개념은 임상 현장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모두 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형태로 법적 다툼에 심심치 않게 휘말리고 있다. 한의사 한 명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싸움으로 번진다.사실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다툼은 식상할 정도로 오래됐는데, 최근 법원에서 나오는 판단들이 예사롭지 않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현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초음파, 뇌파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한의사가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법원 판결의 흐름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이 결정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법원 판단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또는 나오기 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립하고 있다.사법부의 판단이 이렇다 보니 이제 시선은 행정부로 쏠린다. 의사와 한의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한의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심한 사안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한의협, 의협, 대한한의학회, 대한의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합의문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 통합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결론은 무산.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타개하지 못했다. 최근 복지부의 움직임은 지금껏 보여줬던 것과는 달라 보인다.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도 거침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그렇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설정도 하고 있다. 거침없는 복지부의 행보가 한의사와 의사의 해묵은 다툼 소재인 업무범위 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불법과 합법 넘나드는 PA 올해 중 업무지침 나올까 관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PA(Physician Assistant), UA(Unlicensed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진료지원인력...임상 현장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하는 다양한 말이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일이 의료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불법 가능성이 큰 만큼 어두운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보건복지부는 이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적어도 올해까지는 진료지원인력을 지칭하는 정식 명칭을 확정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뼈대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 연구를 진행,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관리체계까지 마련해 8개 병원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PA는 미국식 제도임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으로 부르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개선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이후 지난 6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돌입했다. 협의체에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추천 위원 18명이 모였다. 강북삼성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 오태윤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협의체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2차 회의부터는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협의체는 약 2개월여 동안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했고 11일 기준 다섯 번의 회의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문제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중장기 과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협의체에서 나온 진료지원인력 문제점 중 쟁점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분해 오는 13일 6차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며 "쟁점이 적은 사안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은 진료지원인력의 정식 명칭, 관리 운영 체계, 교육체계 정도다. 이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수년 동안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연구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관리 타당성 검증을 위해 8개 대형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다.윤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체계를 구성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인력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했다.문제는 어디까지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한 '업무범위'. 복지부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서는 진료지원인력 직역을 아예 신설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는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라며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업무범위도 연구용역 과정에서 공개된 게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는 시범사업을 위해 정리했던 것이지 공식적인 업무 범위와는 관련이 없다. 의료행위는 1만 가지가 넘는데 모두 가능 여부를 정리할 수는 없다. 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1 05:30:00정책

PA 문제 해결 1차 회의 개최...원론적 주제만 확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임상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논의 기구에 대한의사협회는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열었다.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PA 문제는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PA는 미국식 제도임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으로 부르고 있다.복지부는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PA 간호사 관리체계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에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장관과 제2차관이 직접 병원 현장을 방문해 PA 간호사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도 했다.복지부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진로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꾸렸다. 위원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협의체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간호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도 자리한다. 의협은 위원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다.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오태윤 위원장은 "2000년대 초부터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되어 왔는데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법 체계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9 12:25:34정책

PA 양성화 논의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복지부-의협 대립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PA 간호사 양성화를 놓고 정부과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건 것.의협은 22일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 반대한다"라며 복지부가 꾸리고 있는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했다.자료사진. 복지부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자 의협이 불참을 선언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임상전담간호사는 일선에서 PA 간호사를 뜻하는 말로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서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라며 "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협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며 협의체 취지를 설명했다.복지부는 "미국식 제도인 PA(Physician Assistant) 직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장관과 차관이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임상전담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고 그 후속 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협의체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최우선,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3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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